학사지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미지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6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안정
  •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재학중이나 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1. 평가인정 학습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시간제등록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음

4. 자격증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

자격증
학위수준 최대인정 가능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공통 - 동일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만 학점으로 인정
- 동일등급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과목당 2~3학점씩 감산

5.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독학학위제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단계)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6.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7. 각 분야별 자세한 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 제도소개 - 학점인정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 1. 학점은행제 DB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
  • 2.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 학점 확인 기능)
  • 3. 인정받은 학점은 학력인정 및 성적표 출력, 학위취득 및 취업의 전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