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관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
(총 수업 횟수 중 2회(15주 과정) 또는 1회 (8주과정))
- ①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②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③ 각종 국가자격시험
- ④ 각종 대회출전
- ⑤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결혼
- ⑥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출결관리
평가성적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수시평가 , 과제 , 출석)
- ① 정기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② 수시평가
- ③ 과제
- ④ 출석 :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
(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상대평가실시
상대평가
점수 |
등급 |
평점 |
성적비율 |
95점이상 |
A+ |
4.5 |
90 ~ 100점 30% 이하
80 ~ 89점 40% 이하
60 ~ 79점 30% 이하
|
90 ~ 94점 |
A |
4.0 |
85 ~ 89점 |
B+ |
3.5 |
80 ~ 84점 |
B |
3.0 |
75 ~ 79점 |
C+ |
2.5 |
70 ~ 74점 |
C |
2.0 |
65 ~ 69점 |
D+ |
1.5 |
60 ~ 64점 |
C |
1.0 |
60점 미만 |
F |
|
휴강 및 보강
모든 휴강(국경일 제외)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휴학,복학,제적
휴학
- ① 반드시 휴학 공지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② 군 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증빙서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주임 교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③ 기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는 주임교수와의 상담 후 결정한다.
- ④ 군복무 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은 최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학
- ① 해당학기의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복학할 수 있다.
- ② 복학한 자는 해당 학기의 모든 절차 및 내규에 따라야 한다.
제적
- ① 휴학기간 종료 후 등록하지 않은 자
- ② 휴학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③ 타 대학에 입학한 자
학기중군입대
- ①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③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 수시평가, 과제 등의 성적 등을 해당 교·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
- ④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
학생증 발급
해당 기간 내 행정실에 방문하여 개별 신청 (발급기간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도서관 이용
해당 기간 내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