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신청 → 개인별 가상계좌로 등록금 납부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배우자), 손(자녀)
· 등록금 지원조건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미만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기당 24학점, 1년에 42학점까지 최대 168학점까지 지원가능(전 교육기관)
· 제출서류 : ‘대학수험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처를 반드시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이라고 신청하고, 학점은행제에 체크함.)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료반환신청 클릭 → 해당과목 모두선택 후 신청
등록금만 납부한 학생의 경우
- 신청절차 : 수강료환불신청서 1부. 부모님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전송(02-961-0873) * FAX전송 후 확인전화(02-961-0870)
환불규정
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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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6~1/3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1/2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